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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집을 드나들었다"는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가정주부가 37년만에 무죄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1일 “서울고등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씨(7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가정주부 ㄱ씨가 197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지인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나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명 탤런트 정모씨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이야기했다. 또 ㄱ씨는 옆집에 사는 지인이 “박 대통령이 정모 탤런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자 경호원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이야기에 살까지 붙여 말했다.
이후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리 :
1. 동네 아줌마들끼리 수다 떨은 내용으로 1년6개월 징역을 선고 받고 구치소 생활을 했음.
2. 구치소에서 정치범으로 낙인 받아 독방에 수감.
3. 온가족들 모두 경찰에게 밀착감시를 당함. 당연히 사업쫄딱 망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사회생활 불가하고 온 가족의 인생을 망침.
4. 37년만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판결 받아냄.
5. 해외토픽에나 나올 얘기인데, 우리 부모들은 다들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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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goo.gl/3gxA6G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88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