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와 장비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보로금(報勞金)이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의 보로금 상한액을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군함·전투폭격기는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에서 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재화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