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정권은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 과장(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뇌부는 사건 축소·은폐를 위해 권 과장을 전보 조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러나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권은희의 입을 막고, 윤석열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어디선가 또 다른 권은희, 윤석열이 나와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진실은 한두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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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라 짧게 퍼왔어요 한번씩 읽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