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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희호‧안철수 대화 녹음’ 통비법상 범죄”
게시물ID : sisa_655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22
조회수 : 97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1/27 19:24:03
국민의당, 수행원 사표처리…“실무진 독단, 안철수‧지도부 몰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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