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임과장) 등 7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 주장을 단 한번도 굽히지 않았고 ▲선처를 구한 적도 없는 양승오 박사 등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도 없이 최저형량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검찰의 '최저형량 구형'은 박원순 시장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일각에선 ‘박주신씨의 증인출석 없이’ 양승오 박사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검찰마저도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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