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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편도에서 차량을 박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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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젖파티
★
추천 :
0
조회수 :
2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0 23:26:00
편도 2자선에서 직진 죄회전 동시신호이며 같은 1차선 주행중에
죄회전신호가나서 같이 갈려는데 상대방이 유턴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u턴해서 저는 그냥 가던 길에 박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측에서는 안전거리미확보라며 가해자의 입장으로
즉 6:4로 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도움좀 주세요ㅜㅜ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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