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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편도에서 차량을 박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51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젖파티
추천 : 0
조회수 : 2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0 23:26:00
편도 2자선에서 직진 죄회전 동시신호이며 같은 1차선 주행중에
죄회전신호가나서 같이 갈려는데 상대방이 유턴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u턴해서 저는 그냥 가던 길에 박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측에서는 안전거리미확보라며 가해자의 입장으로 
즉 6:4로 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도움좀 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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