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politics/newsview/20130404033907815?RIGHT_COMMENT_TOT=R7 "취재원 보호 '익명보도' 못하면 언론 자유 위축" 비판 쏟아져
청와대가 3일 '고위 관계자''핵심 관계자'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기자들에게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주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보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실명 보도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최근 청와대가 논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심지어 대통령의 생각과 동떨어진 내용이 청와대 관계자 명의로 자주 나온다"면서 실명 보도를 요구하는 편지를 읽었다. 그는 "청와대는 물론, 해당 언론사의 신뢰마저 손상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며"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의 경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관계자란 이름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관계자로 나간 기사는 청와대와 무관함을 명백히 밝히며 책임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청하는 걸 쭉 적어서 내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 대신 내 이름을 써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은 윤창중 대변인도 "오늘부터 '고위 소식통' '고위 관계자'라는 말은 제가 여기 와서 브리핑할 때 써 주시고 그만 쓰도록 합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보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외면한 것이다. 대변인이 수십명 기자들의 질문을 접수한 뒤 대신 취재해 주겠다는 발상 역시 비현실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청와대의 황당한 오버"라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 단속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