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역 장교가
애인 있는 여자를 건드려서
남자(애인) 몰래 잠자리 하고 바람을 피운 경우
그 남자(애인)이 빡쳐서 작정하고 그간 그 둘이 나누었던 카톡 대화내용 뒤를 밟아 찍은 둘의 데이트 혹은 은밀한 사진들
다 모아서 국방부랑 사단본부에 민원 넣어 걸고 넘어질 경우 현역 장교도 징계(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받을 수도 있나요?
장교가 나쁘긴 해도 여자도 맘이 동해서 바람을 핀거고 나쁜건 도덕적으로 그 남자를 그동안 속였던 것 밖에 없는 것 같구요.
사실혼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이나 그 수위의 징계는 없을 것 같고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그런건데
저런 경우 품위유지 이런 명목으로 약하게라도 징계를 받으려나요...?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