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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 치정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5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힐링프로세스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1/31 01:26:41
만약 현역 장교가

애인 있는 여자를 건드려서 

남자(애인) 몰래 잠자리 하고 바람을 피운 경우

그 남자(애인)이 빡쳐서 작정하고 그간 그 둘이 나누었던 카톡 대화내용 뒤를 밟아 찍은 둘의 데이트 혹은 은밀한 사진들

다 모아서 국방부랑 사단본부에 민원 넣어 걸고 넘어질 경우 현역 장교도 징계(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받을 수도 있나요?

장교가 나쁘긴 해도 여자도 맘이 동해서 바람을 핀거고 나쁜건 도덕적으로 그 남자를 그동안 속였던 것 밖에 없는 것 같구요.

사실혼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이나 그 수위의 징계는 없을 것 같고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그런건데

저런 경우 품위유지 이런 명목으로 약하게라도 징계를 받으려나요...?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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