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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재영입 1호' 배승희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게시물ID : sisa_653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7
조회수 : 11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21 21:11:59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검찰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 발동을 촉구했다.

법조인협회 측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분야 등 무려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불가한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및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가를 표시하고 있어 잘못된 표시”라면서 “뿐만 아니라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하여 6개 분야에서의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의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전문등록규정에 의하면 전문 표시는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다.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 역시 일정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영입 1호 배승희 변호사의 지하철 광고물.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1140509110&p2m=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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