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 최대 42% 폭리…과징금 6억 부과
게시물ID : soda_6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7
조회수 : 2575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7/12/13 09:51:08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역대 최고 금액은 카페베네가 지불한 19억4200만원이다. 그 다음은 토니모리가 낸 10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르다김선생은 가쟁점주에게 18개 부재료를 포함한 식재료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품목은 바닥 살균 소독용 세제·오븐·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제, 국물·덮밥·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총 18개다.

온·오프라인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본사는 폭리를 취했다. 

이와 관련 시중가 3만7800원 위생마스크를 42% 비싼 5만3700원에 강매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인근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04d52453c16415f.jpg

강제로 바르게 만들어 버림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1201000588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