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회사를 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자발적인 퇴사라면서 절대 해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급여체불로 인한 퇴사니까 희망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1달 급여 밀리는 거로는 못해주겠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퇴사 후에 미정산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고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당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유가 해당이 되면 어떻게든 신청해보고 싶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상담을 해봤는데 급여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2개월부터라고 한 달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없이 알바만으로는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2주 뒤에 대출 상환부터 앞이 깜깜하네요..
왜 이렇게 안좋은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지..;;
가족들에게는 차마 이야기 할 수 없어 이렇게 법게에 글을 남깁니다.
법게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