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예비군의 부분동원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유사시 예비군(267만명) 동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동원이 아닌 부분동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 대책으로 신속한 예비군 동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 강제 동원을 정부 재량에 맡기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반론이 강하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의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의원 등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 당국자는 “동원 요건을 중대한 적 침투 상황, 현역 군·경으로 해결 불가능, 신속 대응 필요 등으로 엄격히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