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신학용 의원은 이미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합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의 입당은 부정부패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온 안 의원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학용의원은?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천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회수해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8158
참고로 안철수혁신안은
안철수 1차혁신안'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핵심으로 한다. 부패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의 당원권을 즉시 정지하는 것이다. 당원권 회복은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