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kt로 기기변경하려는데 이전에 쓰던 스마트폰은 제쳐두고 새로 폰을 바꾸려는데요
만약 기기할부원금이 0원인 폰으로 기변을 실행한다면
최소유지 3개월 약정동안 35요금제가 필수라서 3개월 쓰면 할인금액이 생기잖아요?예를들어 35요금제하면 한달7천원 할인이면
3개월 쓰고 난후에 7x3하여서 2만1천원 할인된금액이 생기는데 다른폰으로 다시 기기변경을 할시에 위약금이 생길텐데
그때 위약금은 내가 할인받은 2만1천원만 발생하는건가요?
핸드폰은 할부원금이0원이었으니까 다른 위약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기기변경시에 이 핸드폰은 공기계가 되고 제가 가질 수 있는건가요??ㅠㅠ헷깔립니다 만약 해지한다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이 어떤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