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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노동법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5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롭게태어나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16 11:18:46
 
저는 피해자입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이 10/10일 인데 6일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기에 빨리 달라 전화도 하고 문자,카카오톡도 계속 보냈지만 무시합니다.
받아야 할돈은 거의 110만원 정도입니다.
 
9/11일부터 9/13일까지 오픈준비를 도와준다고 9시간 정도 일했고
9/13을 정식출근으로 10/10일 까지 출근하고 10/11일 그만두었습니다.
 
계약방법은 구두
대신 제 이력서와 등본을 넘겨주었고요.
 
부당대우를 당했습니다.
 
오후5시부터 새벽2시근무에 주1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점점 새벽3시에 마치는날도 많아졌고 심한날엔 4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번 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벌하고 싶습니다.
돈받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니 2주가 지나지않아 못한다고 하고
노동청에 찾아가도 2주가 안되면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경찰서를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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