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이견으로 파행했다.
미방위의 국감 파행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김 보도본부장은 "정부가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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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응해야 한다"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방송은 신문과 다르게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국민 대의기관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종편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에 여당이 합의했다 할지라도, 야당이 종편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가 민영 언론사를 불러서 보도 내용에 대해 따지거나 추궁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된다"고 맞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도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건 정치가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애초 증인 채택 자체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격화되기도 했다. 여야의 의견 다툼이 계속 되자 한선교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간 협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거듭 요구했고, 여당은 "국감 초기에 굳이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양측의 이러한 공방은 지난 4일 채널A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실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인 국회증언감정법이 존중돼야하는 건 맞지만 국회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면서 권리를 휘두르는 건 맞지 않다"며 "'막말 방송'을 심문한다는 요지로 종편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대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오후 국감과 증인·참고인 심문은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산회 이후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비호와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법을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민영방송 보도본부장의 증인채택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언론자유의 원칙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며 "하지만 형식절차를 거쳐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