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의경우 이행기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고 그 이유로는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렇다고하는데
이게 왜 이런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다 계약시 발생하는 채무에관해선 동시이행청구권을 가지는데 제가 읽기로는 매도인이 우월한위치에 있고 매수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처럼 읽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