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석현씨가 아고라에 쓴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63106&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ad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핵심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자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즉 미네르바의 글중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대목이 허위사실이라서 검찰이 잡아들인것인데,
공문은 아니지만 직접 모아놓고 얘기했다는겁니다
미팅이라는 더 강한 방법으로 은행에 요청해놓고서는, 공문을 안보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저 난리를 치고있다는 얘기죠
전기통신법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것인가요? 95%의 진실과 조금의 실수가 포함된 정도로 봐야 맞습니다
구속이라니.. 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는 완전 미친짓입니다
그래도 BBK 시절부터 이나라의 검찰, 법원에서는 2MB 무적치트-_-가 발동되고있으니
유죄판결을 때릴것같긴 합니다
이놈의 좀스럽고 유치찬란한 정부는 미네르바 요즘 글도 잘 안쓰고 무시하면 되는걸 구태여 이 난리를 치고
결국은 자기들 욕먹고 덤으로 사이버모욕죄의 무서움도 미리 보여줬고, 미네르바는 반체제의 영웅이 되겠죠
촛불도 때려잡고 이제 자기들 세상이라고 뵈는게 없는 저 징그러운 것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