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구에서
호남 탈당파들이 내각제를 원한다.
친박도 원한다.
고로 새누리 안철수 신당 합치면 헌법 개정해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 개헌된다.
그럼으로서 박근혜 영구 집권한다.라는 논리는 펼치든데...
이원집정부제라는것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공유 하는것 (평상시 총리가, 긴급시 대통령이 행정권행사)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읁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는 규정 때문에
개헌이 되어도 박근예는 다시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제는 문재인대표도 훌륭한 제도라고 찬성하지 않았나요?
전국구 이번회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네요...
이재화는 변호사인데 헌법 128조 2항 모를리가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