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319110707449&RIGHT_COMMENT_TOT=R10 박근혜 정부가 175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와 거래는 은밀한 돈의 유통과 저장, 재벌과 부유층의 편법ㆍ불법적인 증여ㆍ상속에 광범위하게 이용됐던 만큼, 전면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가 19일 단독 입수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명거래 전면금지가 현실화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 정책인 '경제민주화'와 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전망이다. 은밀한 돈 거래가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근간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재벌의 편법상속에도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동원된 것으로 추정돼,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론의 상당한 지지도 예상된다. 정부가 차명거래 전면금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