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441901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3)의 전직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3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소인이 댓통령됐으니 당연한건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