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다행히 전세금은 100%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2013년 10월 16일이 배당기일 인데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 때문에 1일~3일간의 여유를 달라 하니
법원에 가서 받은 배당금(전세금 전액)을 새로 낙찰받은 본인(주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경매로 인해 이사를 가게된 경우가 첨이라서요..
16일날 배당금을 받으면 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맡기면 주인이 보관증을 써
준다고 하는데(법으로 명시 되어있다고 주인이 얘기 하더라구요)..
맡긴 전세금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는건지요?
17일날 이사 가거나, 19일날 이사 가거나 맡겨야 한다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건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