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31311271896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박시연씨(34)와 장미인애씨(29), 이승연씨(45)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씨(37)에 대해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