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인 우모(24) 수경이 의무경찰(의경)로 근무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돌연 의경 특박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매일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 동안에는 의경들이 20일 내외로 주어지는 특박을 복무 중에 원하는 기간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의경들은 계급별로 정해진 일수만 특박을 쓸 수 있다. 기간 내에 쓰지 못한 특박은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경 특박 규정 변경 공문을 지난 17일 예하 의경 부대에 하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치가 의경 부대에 내려오면서 국군으로 치면 병장에 해당하는 수경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대부분 의경 복무요원들은 근무 기간 동안 특박을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복무기간이 끝날 무렵 외박이나 외출에 특박을 붙여 장기간 휴가를 갔다온 뒤 곧바로 전역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휴가가 뒤로 밀리거나 휴가 날짜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역을 앞둔 의경들은 해당부대에 통보가 간 17일을 전후해 “우 수경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둔 의경 중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력자(우 수석)의 아들 하나 때문에 ‘빽’ 같은 것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말년 의경들의 특박이 왕창 줄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다른 한 의경은 “우수경은 ‘특박’으로 꿀을 빨고 우린 ‘독박’을 쓰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923143804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