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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아청법이 애니에 적용되는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들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네요
아청법이 애니에 적용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적용 기준이 이상한게 아청법의 문제입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다룬 컨텐츠는 그게 포르노의 형태건, 애니의 형태건 단속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청법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다룬 컨텐츠 뿐만아니라 아동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니 문제인거죠.
소아성애물은 단속 대상입니다.
아동포르노를 단속하는 이유는 이미 한차례 범죄가 이뤄진 컨텐츠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소아성애 자체가 정상적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ICD-10, DSM-4에도 나와있듯이 소아성애증, 즉 페도필리아는 정신적장애입니다.
취존, 표현의 자유하면서 감싸고 돌 컨텐츠가 아니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