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제82조의 4 제2항(비방)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진실 또는 허위인지는 무관합니다.
○ 최근 모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사실"로 보고 있다고 공표한 것은 해당 의혹이 진실된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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