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시나요?
제주도는 주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는 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제주도에서 부동산 부양책 비스므리한 것이 시행되는 거...
한중 FTA 시행과 제주 지역 투자지원 명목으로...
제주에서 5년 간 살게 된다면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5년 살고 영주권을 얻고, 제주도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제도시행 개요
-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적용
- 시 행 일 : 2010년 2월 1일
- 영주권 부여요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내에서
-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 (콘도 등) 매입시
-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영주권 발급
- 최초 체류자격 : 거주비자 발급 (F-2)
- 투자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거주자격 부여 (F-2, 3년)
-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20세미만) 자녀는 2년 (F-1, 2년)
※ 비자발급 시 제출서류 : 여권,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본인 및 가족부양능력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자격 변경 : 영주권 발급 (F-5)
-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체류결격 사유 없이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 (F-5) 자격 부여
-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얻으면 영주자격 부여 허용 (출생자 포함)
교육 및 의료환경
- 장기체류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학교입학,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격 취소
- 거주자격 (F-2) 체류기간 중 (5년) 투자자산을 매각, 담보설정, 임대하여 투자요건을 상실할 경우 거주자격 취소 또는 출국조치
- 다만 투자기준 (50만달러) 초과액은 현금화 및 담보설정 허용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법령근거
법무부고시 제10 - 026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카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투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 투자 기준금액
- 미화 50만불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고시내용 해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카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28의3호 영주자격 (F-5) “하”목에 다음과 같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하.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거주 (F-2) 카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28의3호) 에 대한 규정
카.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위 규정에 따른 법무부 고시 내용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지정된 지역의 지정된 투자대상에 지정된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9조
- 위 특별법 제229조 및 이 조항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용지면적이 10만㎡이상인 관광사업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계획면적이 10만㎡이상인 온천개발사업
- 유원지 시설사업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휴양콘도란?
대한민국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받은 시설로서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이며 매점시설을 갖추고 전시관 또는 수영장 같은 시설을 1개 이상 갖춘 시설
리조트란?
리조트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통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 또는 종합휴양업을 지칭하며 전문 또는 종합휴양업은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시설을 갖춘 시설
펜션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휴양펜션업사업승인을 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휴양콘도와 유사한 휴양체류시설
별장이란?
별장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통상 본인 주택 이외에 별도의 휴양을 위한 거주시설
거주 비자발급 절차
- 매매계약 (계약서 작성)
- 외국환 반출 (외국→국내은행)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 국내은행에 임시 계좌를 설치하여 계좌송금
- 은행에서는 반입된 외국환 (달러 또는 위안화 등) 을 한화로 환전하면서 그 용도와 금액을 적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
※ 이 때 달러로 송금되면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달러 이외의 외국환은 한화로 환전시 5억원 이상이어야 함
- 매입대금 지불 및 부동산 등기 (등기부등본 발급)
- 비자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청서
- 첨부서류
여권,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본인 및 가족재정능력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 영주권은 거주 5년 체류기간 경과 후 신청
거주와 체류의 개념
거 주
- 출입국관리법령에 거주의 개념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비자의 한 카테고리 (체류자격) 로 설정되어 있고, “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를 두고 신고의무가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음 (주민등 록법 제6조)
-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영주권자를 제외 하고는 각 체류자격 (비자) 별 체류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법 제17조),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이상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 제31조)
- 따라서 부동산투자에 의해 거주비자를 획득한 자는 비자가 허용한 기간내 (3년, F-2)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체 류
-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에 대해 따로 특별한 정의는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체류자격”, “체류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5년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할 경우 체류의 정확한 정의가 문제됨
- 그런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시 출국할 수 있으며 (법 제37조), 90일 이상 체류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에 최소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어야 그 3개월을 계속해서 체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해석을 하고 있음
- 따라서 “5년 체류후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의 산정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겨우 그 3개월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60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임
----------------------------------------------------------------------------------------------------------------
잘 몰랐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거 진짜 매국이 아닌지...
이름뿐인 대한민국, 알고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외국인이 주인인 집에서 살게 되는 건 아닌지...
이거 좀 알아봐 주실 분 없으신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