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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게시물ID : science_64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의무관
추천 : 2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6/05 12:32:44
1. 투표지 분류기는 왜 도입되었나요?

→ 투표지 분류기는 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투표지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음. [선관위에서 배포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中]


2. 더플랜보니 투표지 분류기 해킹 손쉽게 되던데요?

→ 더플랜에서 사용된 방식은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단순히 설치되있던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에 조작된 DLL 파일을 덮어씌워서 조작하는 방식임. 

이 방식으로 조작한다면 실제 선거시에는 투표지 분류기 설치/실행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무결성 검증 프로그램에 의하여 검출될 수 밖에 없음.

 

* 투표지 분류기는 철저한 오프라인 운영됨.

① 유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함. (네트워크로 해킹/조작불가, 네트워크 연결 역할을 하는 유/무선 LAN 카드 제거로 인터넷 연결 원천 차단)

② 한 개표소내의 각 투표지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되지 않음)

독자가동됨.

③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 시도선관위-구 시 군개표소간" 연결이 없음.

 

3. 투표지 분류기 선관위가 사전에 조작해둘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아님. 투표지 분류기는 선거일 전날에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공개시연과 봉인과정 (투표지 분류기의 USB 연결부/ 전원 연결부/ 운영장치 부분에 위원들의 사인이 적힌 봉인지로 봉인함)을 참관하고 선거일날 해제과정에도 참여함.

 

4. 처음에는 제대로 되게하고 시간이 지나야 조작되게 하는 것도 구축할 수 있는데요?

→ 선거일 전날에 하는 공개시연에서도 역시 '무결성 검증 프로그램'을 거쳐서 실행하기 때문에 조작되었더라면 검출될 수 밖에 없음.

 

5. 선관위가 무결성 검증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아님. 무결성 검증 프로그램은 '검증용 보안카드'에 담겨있는데 이 검증용 보안카드는 선관위가 만드는게 아닌 선거전에 열리는 

보안자문위원회에서 원내 5개 정당이 추천한 보안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이 

선거 당일날 사용될 각종 보안카드와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검증까지 마치는 것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보안자문위원회는 2017년 4월 6일에 개최되었으며 참석한 보안자문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함.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42/34893.do?menuNo=200470

 

6. 운용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안하면 어처피 다 소용없는데요?

→ 선관위는 보안자문위원회에서 투표지 분류기 보안체계와 운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함.

 

7. 수개표가 안전하니 수개표합시다.

→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가 아닌 이미 수개표이며 저 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임. 

투표지분류기는 심사 집계 이전 단계에서 분류를 돕는 단순 보조기계장치이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규칙 제99조에 따른 기계장치임.

 

8. 그래도 기계니까 해킹될 수 있는거잖아요!

→ 앞의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장치들을 뚫고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였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자개표' 가 아닌 '수개표'라서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한 다음에 심사 집계부에서 투표지 심사 계수기로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혼표가 있으면 검출될 수 밖에 없음.

*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분당 150매 속도로 운영됨. (혼표 식별이 가능한 속도)


[결론] 우리나라는 이미 수개표이다.

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 현재 개표 시스템으로는 단순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더라도 심사 집계부에서 검출될 수 밖에 없다.

 

* 개표사무원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및 일반 국민중에서 개표사무원을 위촉. (개표사무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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