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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 계약 후 입주, 집주인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
게시물ID : law_4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지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3 16:05:28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십대후반 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태산이라고, 별 일이 다 생기네요.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제가 거주하면서 사무실 및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던 중에,
싼값에 좋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3층 건물이구요, 집을 보러갔을 때 1층과 3층은 가정집으로 쓰이고 있었고 2층에는 열쇠집(카드키) 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도 없다하시고 전세금도 부담이 되지 않아서 가계약을 하고, 9월에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층을 사무실로 쓰기위해 벽과 바닥을 나름 꾸몄고, 1층 벽과 바닥에 들어가는 비용 35만원은 집주인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3층 역시 제가 거주하기 위해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2층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갔을 때, 두번째 보러갔을 때, 그리고 가계약 할 때,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루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저에게 몇번 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저는 그때마다 '갤러리 만들고 차와 맥주등을 팔 생각 입니다.'
몇번이고 답을 해도 또 묻고 또 묻고 하시길래, 나이가 있어서 자꾸 깜빡하시나보다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층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보기로 하고 같이 일할 후배 한놈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청에 가서 사업자신청을 하려 하니, 건물의 용도, 2층의 용도가 점포가 아닌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갔을 때 열쇠집이 있었고, 2층 내부를 아무리 보아도 주거용도로 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도 용도가 점포로 되어있는 줄 알았죠...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제 잘못이 있었기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에 정화조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용도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정화조가 등록이 되있지 않다니요...무슨 일인가 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용도변경을 하러 구청에 왔는데 정화조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단다. 라고 하니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용도변경을 못하면, 사업자등록도 못하니, 제가 하려는 일에 지장이 많이 생길 수 밖에요. 그러자 집주인은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며 뭐든 그냥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답을 줍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조금의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일을 고민한 끝에 2층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의 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미 계약서도 썼고, 입주도 했고, 2층의 방향은 이리이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차후에 정화조 등록이 되면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용도변경하여서 음료도 팔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집주인에게 전해놓고, 기왕 이렇게 된 것 공사도 천천히 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틀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길래, 뭔가 상황이 바뀌었나 해서 일의 진행상황을 묻자, 정화조 등록을 하고, 용도변경까지 했다며 '궁시렁' 거립니다.
고생하셨네요...라고 말하니 '고생을 하기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글마들이 맨입으로 해주나!' 하며 역정을 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되는 일을 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암반지대에 있는 집이라 정화조 등록법에 맞지 않아서 등록을 못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됐다니 저로서는 좋은 일 이었지요.
 
오늘, 방금,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제대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놨으니,
나도 집세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라며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 합니다.
싫으면 집을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화조등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고, 만약 안된다면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했고, 용도변경까지 다 해놓고, 계약금 오백만원과 월세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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