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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도 해고 사유'…정부 일반해고 지침 나왔다
게시물ID :
sisa_6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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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2/30 10:41:37
정부지침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즉 저성과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써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덧붙여 법 규정에 없는 일반해고를 지침화한 것이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18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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