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편의점 근무하시는분들의 초글링 중딩히드라 고딩들의 담배뚫기
사연이 올라오는데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확하지만은 않지만 정확한것 같기도 한 검사방법을 써볼랍니다.
일단, 먼저 담배를 위법(?)하게 팔았을시 처벌은...
판매한 당사자 벌금 백만원...
해당매장 3개월 영업금지..
요정도 될겁니다. 숫자는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이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해야하는 확인절차는..
지갑안에 있는 상태에서 확인은 불가 X
신분증을 꺼내 사진과 손님을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
그리고 성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세가지만 가능합니다.
포스기에 주민번호 검사기가 있긴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확인방법일 뿐이고
(만약 위법으로 걸렸을시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절대로 위에 세가지의 신분증으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간혹, 신분증 잃어버려서 확인서를 들이미는 저그들이 있는데..
일단, 신분증 분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한달'이며,
'해당 동사무소의 날인'이 찍혀있고..
딱보면 관공서에서나 볼 수 있는 '공문(?)스러운 종이질'로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시퍼런거 같기도 하고... 그런거)
예전에 유효기간이 1년이 넘은 꼬질꼬질한 확인서 들고오는 저그가 있었거든요...
프린트 상태도 약간 조잡한상태...
속여파는넘을 잡아야 하는데.. 속아서 판매하는 사람을 족치는 법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실 분이 생기진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요즘 욕먹는 정당방위법과 비슷한 억울함?..)
주민번호를 칼갈이 외우고, 띠도 알고 모든것을 다 답변 했다고 해도..
위의 세가지 신분증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정확히 대조해서 확인한 CCTV 녹화자료가 없다면..
만약.. 적발 되었을시에 골치가 많이 아프실 걸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하셨을 경우에는 책임이 미성년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공문서 위조라든지.. 신분증 위조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