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고 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