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 소방차 대기소 앞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근무 중이던 한 직원이 이를 발견해 곧바로 외제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차주는 "구룡포에 가는 중이라 차를 당장 빼긴 어렵다"며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다.
결국 한 직원이 출동방해죄로 과태로 5000만원, 징역 3년 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고, 차주는 출발한 지 10분 뒤 남부소방서로 돌아와 차를 가져갔다고 한다.
출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8/20151228000979.html?OutUrl=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