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육영재단의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61·사진)에게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알고 지내던 황모씨·최모씨와 함께 ㄱ씨 등을 만나 자신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것처럼 속여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