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 2년계약을 했는데 세입자 측에서 3개월간 월세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달에 나온 요금이 너무 많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지난달에는 12일 정도밖에 안살았다고 수도요금을 못내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번 돈을 안내서 실랑이가 자주 벌어졌었는데 이젠 너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체납을 근거로 강제로 퇴거시키고 밀린 월세와 수도요금등 다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