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개악
<문민정부>
현 비정규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날치기사건이 1996년 12월 26일 일어납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1. 3자개입금지 - 노사문제에는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현행 개정)
2.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 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현행 개정)
3. '정리해고제도' -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노동자는 항의 할 수 없다
4. '근로자 파견제도' - 현재의 용업업체가 등장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변형시간근로제', '연차휴가상한제' 한번에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날치기로 말이죠.
<ㄹ혜정부>
2015년 지금까지 청와대와 현 여당은 노동개혁(이런건 개혁이래 ㅉㅉ)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국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1.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연장 -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 = 비정규직 '4년'
2. 파견근로확대 - 현행의 파견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풀어서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직접공정과정에도 파견근무가능)
3.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연장 -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 =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가능
4. 일반해고도입 - 경영상의 이유가 없어도 '저성과자' 근로자를 사용자는 해고 할 수 있다.
아직 문민정부때 처럼 날치기는 안했지만 일개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장에게 집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날치기까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그니까 이런건 겁나 꼼꼼하게 하시던데.....)
2. 국가신용등급
<문민정부> - 1997년 8월 6일 S&P 국가신용등급 (AA-)
<ㄹ혜정부> - 2015년 12년 15일 S&P 국가신용등급(AA-)
음.....오늘장 빙삼옹의 트위터가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는 군요.
3. 대기업의 임원규모 축소
작년과 올해의 임원승진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문민정부때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찾아보니까 소름끼치기도 하네요. 음....이것말고도 더 많은데 시간이 늦어서
다음번에 또 더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