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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선거여론조사 기준바뀐다
게시물ID :
sisa_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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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인.
★
추천 :
13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2/18 19:37:30
내년 1월 3일부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81&aid=000264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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