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 내고 11만원 환급 받고, 꿩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제 잡고.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02-523-6483)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