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당원가입? 오해와 진실 @@
게시물ID : sisa_635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dayhumor
추천 : 27
조회수 : 101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12/17 18:15:29
옵션
  • 창작글
1. 당원이요? ㅠㅠ 돈이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은 일반당원과 달리 투표시 가중치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됩니다만,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잠깐.. 천원이라고요? 
만원의 오타가 아닙니다.
월 천원! 천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ㄷ.....



2. 우와!! 그럼 이참에 정의당이랑 같이 가입해야겠어요!!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둘다 가입하고싶으시다고요?
당신은 욕심쟁이! 후훗

정당법에 의하여 이중당적을 가지는것은 아쉽지만 불법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정당에만 소속되어야 한답니다!!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 혹은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찾아서 입당해주세요.



3. 좋아요.. 가입하겠어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지요!

안돼요!!!!
정당법 22조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이 제한됩니다.
1.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경우


요약하면 미성년자와 공무원(선출직 공무원등 일부 제외)은 가입이 제한된답니다!





4. 당원가입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스크린샷 2015-12-17 오후 6.14.24.png 

당원 가입여부는 선택입니다.



스크린샷 2015-12-17 오후 6.13.17.png

하지만 이래도 가입 안하고 버틸 수 있을까? 후후 (심쿵...)


출처 Meeeee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