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원이요? ㅠㅠ 돈이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은 일반당원과 달리 투표시 가중치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됩니다만,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잠깐.. 천원이라고요?
만원의 오타가 아닙니다.
월 천원! 천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ㄷ.....
2. 우와!! 그럼 이참에 정의당이랑 같이 가입해야겠어요!!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둘다 가입하고싶으시다고요?
당신은 욕심쟁이! 후훗
정당법에 의하여 이중당적을 가지는것은 아쉽지만 불법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정당에만 소속되어야 한답니다!!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 혹은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찾아서 입당해주세요.
3. 좋아요.. 가입하겠어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지요!
안돼요!!!!
정당법 22조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이 제한됩니다.
1.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경우
요약하면 미성년자와 공무원(선출직 공무원등 일부 제외)은 가입이 제한된답니다!
4. 당원가입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당원 가입여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래도 가입 안하고 버틸 수 있을까? 후후 (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