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요. 8월에 이미 계약은 끝난상태고
건물주가 돈이 없다면서 전세계약금 지급을 미루고있는데요
저희가 살고있는 건물을 담보신청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대 그것도 시세가 바뀌어서 저희 줄돈보다 적어서 더 마련해야 한다고
전화할때마다 투덜투덜 자기 사정좀 봐달라고 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집이 지하기도하고 배수가 잘 안되다보니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물이 역류해서 물이차고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때마다 모터펌프 사다가 설치하고 수리한 돈도 주겠다고 하고서
미루고 미루고 아직 전부 다 못받았구요
아무튼 제가 묻고싶은게
집주인이 갑자기 대출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이사갈 계약금 일부 보태줄테니 집도 이사가고 저희보고 주소를 다 옮기라고 하는데요
건물에 세입자가 없어야 은행대출이 더 많고 빠르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안그래도 돈도 못받고 있는데 막상 다른데 보내놓고
또 돈없다고 다른 세입자 와서 돈 받으면 그걸로 준다고 미룰까봐 겁나거든요...
아예 안줄 사람 같지는 않은데...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이사나가고 주소도 옮겨도 나중에 돈 받아내는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내용증명서라는거 때고 임차권등기명령제인가.. 그걸 알아보라는데
뭐 소송같은거 거는거 같은데 거기에도 지장없을까요?
전세관련 법 잘아시는분, 아니면 이사경험 많으신님들
간단하게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