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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가슴·엉덩이 만진 육군 소대장 징계는 정당"
게시물ID :
military_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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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12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03 13:03:20
'성적 의도 없었다' 항고에 "군인사법상 성군기 위반" 판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동성 부하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육군의 한 소대장 김모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수류탄 사망 일병 선임병들,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사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03112305508&RIGHT_REPLY=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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