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와 제국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십년간의 노력이 46년 조선인에게 제국의회 의석부과, 조선인의 정계진출허용을 비롯해서 상당한 민권신장을 이룩하였다고 봐야지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일제가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기회로써 잘 살린 것이죠.
'헌법을 배제한체 통치를 지속한 일본이 단지 인력수탈을 목적으로 이른바 강제징용 양태로 식민지의 인력을 수탈하던 당시의 행위'
초헌법적 인력수탈을 거론했던 공문서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46년 참정권부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을텐데요?
또한 강제징용으로 통틀어진 자발적 취업이주 역시 구분되야합니다. 마을에 수로공사를 한다. 저수지를 축조/확장 공사를 한다.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나서 그걸 복구한다 이것도 강제징용의 범주에 속하는데, 군수나 군주사 지시로 이걸 선전했던 마을 유지는 친일입니까?
거듭말하지만 40년대 친일전향이란건 당시 중화권이 일본군에 참패를 거듭하면서 당대의 지식인들이 조선의 건영의 길을 일본과의 연대에서 찾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20년대부터 계속된 조선인들의 정계진출 노력의 연장입니다.
지금 민족말살통치로 불리는 정책들은 오히려 46년 참정권부과를 위해서 20년대부터 서서히 조선인들의 내지인화 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죠.
전쟁으로 인해 급진적인 전환을 맞이했다고 볼 근거가 44년 징병정도인데, 이것도 초헌법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건 이미 위에서 짧게 설명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