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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마약사위 비판글, 정부가 삭제할 수 있다
게시물ID : sisa_632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폰태너
추천 : 10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2/11 08:50:24
제3자 신고나 직권으로 게시물 삭제하는 심의규정 개정… ‘공인 제외’약속했지만 기준 모호하고 구속력도 없어
[0호] 2015년 12월 10일 (목) 금준경 기자  [email protected]

인터넷에 쓴 게시물이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삭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3자의 신고와 심의위 직권으로 인터넷 글을 시정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여당추천 위원 6명은 전원 찬성했으며 야당추천 위원 3명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반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과 정치인 등 일부 권력자를 위한 정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야당추천 위원들은 공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3자 심의와 직권심의에서 제외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당추천 위원들은 명문화 대신 위원들 사이의 합의문 성격인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만들어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위원 6명은 전원 찬성했으며 야당추천 위원 3명은 기권했다. 공인에 대해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직권심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공인에 대한 조항 역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은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iStock
 

공인의 범위는 7가지로 정했는데 △고위공직자 △정당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회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앞서 언급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됐던 자 △그 밖에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해당된다.

개정된 명예훼손 규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효종 심의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에는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면서 “오늘 결정한 내용은 통싱심의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구속력 가질 것이며 실제 심의업무에서 지침 겸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소위원장인 야당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개개인의 명예훼손 분쟁에서 심의위가 직권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포괄적인 심의를 하지 않겠다”면서 심의규정 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의 범위에 관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김무성 대표의 딸이나 사위,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아들의 경우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을 공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심의위가 삭제하지는 않지만 채용비리 논란이 제기됐던 김무성 대표의 딸과 마약을 한 김 대표의 사위에 관한 글은 삭제될 우려가 있다.

3기 심의위는 야당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이 통신소위원장이기 때문에 관련안건 모니터링 및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고, 위원들이 공인에 대한 기준을 정했지만 4기 심의위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방송회관 건물에서 심의규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준경 기자.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던 박경신 변호사는 “최악은 막았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차기 심의위인 4기가 어떻게 할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3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 관행으로 심의기록을 쌓으면 다음 기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방위적인 언론통제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인 미만의 기자를 보유한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청와대 외압설이 불거졌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출범했다. 임순혜 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통제가 분야별로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계속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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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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