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초청 강연…"시민의 자유 위축된다 느껴"
(창원·부산=연합뉴스) 김선경 김재홍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고) 7년간 예고기간을 주고 지금 갑자기 연기하면 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본다"며 "무조건 (사법시험 폐지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 초청을 받아 도교육연수원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