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서 의결… ‘공인’ 심의 제한은 ‘합의’ 사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효종 위원장)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규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입안예고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후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입안예고가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 수백 명의 법률가까지 정치적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정 개정에 반대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 다수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 9월 입안예고를 밀어붙였다.
오는 10일 열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엔 통신심의규정 개정 안건과 함께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건’이 상정된 상태다.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의 골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조항을 삭제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심의위 직권으로도 인터넷 게시글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개정이 결국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비판 글에 대해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돼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라는 게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들도 규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공인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심의위는 야당 측과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3기 위원회에선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합의 성격의 통신심의제도 개선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전체회의 의결사항은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차기 위원회에 이 의결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있어도, 관례적으로 전기 전체회의 의결을 존중해 왔다는 게 심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51209171457120&RIGHT_REPLY=R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