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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31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캣홀릭신자
추천 : 5/2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2/08 12:25:32
로스쿨만이 사법시험으로 인해 생긴 법조계 카르텔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며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할 "경과기간" 을 처리하는 방안은
먼저 내부개혁을 통하여 로스쿨이 가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합당한게 아닐까요?
시험을 통한 선발을 일단 먼저 "차단" 해두고 로스쿨이 가진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향후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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