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2차 민주총궐기대회에 대해 공문이 내려왔네요.
12월 3일에 하나, 또 12월 4일(오늘)에 총 두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불법" "폭력" "금지"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법을 어기는 집단행위에 참여하여 복무위반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민원을 넣으려 하는데 마침 베오베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24648
(경찰의 금지 통고에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
기사에 따르면 기각한 사실이 12월 3일인데, 그날 공문은 그렇다고 쳐도 12월 4일 공문은 허위사실아닌가요?
내용을 정정하는 공문을 보내도 모자를 판에 이게 뭐죠?
교육청에 민원 넣으러 가야겠네요.
사진은 차례대로 12월 3일 공문과 12월 4일 공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