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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쓴 시위자, 폭력 안써도 정식재판 넘긴다
게시물ID : sisa_630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5/12/04 00:08:48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참가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조치다.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쥬디스태화 백화점 인근에서 부산민중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결의대회'가 열려 집회 참가자들이 복면을 착용한 채 노동개약 철폐와 복면금지법에 황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전혜원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3202104083&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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