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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주의]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대해 말들이 많으셔서..
게시물ID : car_33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_16
추천 : 1
조회수 : 121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9/17 15:17:26
안녕하세요~ 명절연휴가 당장 내일로 다가 왔네요..
많은 분들이 먼길을 떠나실테고.. 차게분들은 또 운전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몇일전부터 추월차로 주행차로에 따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것같아
해당 법을 검색해보니 법령을 볼수 있는곳이 있어 공유하고자 글을 적어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되겠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71#0000

무턱대고 싸우지 마시고 가셔서 검색하고 싸우세요!!^^
콜로세움의 큰 무기는 경험과 지식 아니겠습니까??ㅎㅎ

[법의 강제성]
속도제한 100Km고속도로를 101km 달리면 위법입니다.
(카메라에 찍혀 날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말그대로 법령을 위반하였으니 위법이란 이야깁니다.)
그게 '법'이고.. 법의 강제성이죠.

[하지만 우리 실생활은?]
하지만 법을 다 지키고 사느냐?? 
-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 그렇다고.. 법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법은 다 칼같이 지키시는 분들인가요??

그리고 단속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단속이 되서 쪼가리 날라오면 '어휴 내가 재수가 없어서..'라고 하죠

[법과 센스?? 그 어중간함..]
자..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들 싸울까요??

1.자기 차량 앞이 여유가 있고 더 빨리 가서 주행차로로 추월해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만 이야기 하며 추월차선에서도 100km만 고집하는 사람

2.위법이긴 하지만 뒷차의 속도가 나보다 빠르니 주행차선 확인 후
주행중인 차가 있다면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조금 더 내어서 추월하고 비켜주는 사람

위 두사람은 서로 싸울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할수가 없는거죠.

[예외와 상황에 따른 대처]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에 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틀에 딱딱 맞춰서 기어 맞물리듯 돌아가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죠..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라는것과 상황에 따른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때, 얼마나 다시 정해진 틀 안으로 빠르게 복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법인줄 알지만 잠시 대처 하고
다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것 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타인에게 예외를 강요하지 말것]
그렇다고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비키라고 강요 하지도 않습니다.
주행차로에 있더라도 그거 답답한분들은 알아서 그 차량 차간거리 확보하고 센스있게 지나갑니다.

위법을 행하다 걸리면 벌금 받으면 됩니다.
적법하게 가다가 교통 정체 일어나더라도 법에 적법하니 당당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속도를 명시한 법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정 차선도 지켜가시면서 적법하게 운전하시면 욕할일 욕먹을일.. 아무일 없습니다.

아래는 법령에 따른 도로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에 관련 항목만 복사 해 와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초반에 올린 전체 링크 읽어보시고..

법에따른 방법 숙지하시고 내가 지켜야 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운전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석연휴동안 운전하시는분들, 운송수단에 실려가시는분들 모두 무탈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연휴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참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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