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일 했던 곳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
폐업되기 전에 신고 하였습니다
300만원 체불 임금 중 100만원 입금 받았고
200만원은 추석 전에 주기로 했지만 그날이 오늘이기에 혹시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주가 실제 사장이 아닌 사장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체불 임금 관련 해서 실제 사장 한테 형사 고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장의 재산이 모두 실 사장이 아닌 사장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민사소송할 경우 사장 와이프 명의에 재산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법게에 체불임금 관련 내용을 봐도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